유럽과 미국시장에서 검증되어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만들어진 맥주를 즐겨마시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이크로브루어리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브루어리가 사업성이 높다고 하여도 무턱대고 덤벼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브루어리는 맥주를 제조하여 현장에서 전량 판매하여야 하므로 입지를 심사숙고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 제조시설 5000리터를 예를 든다면 1개월 내에 5000리터(250통/2000cc기준)를 판매하여야 한다. 입지선정의 방법은 유동인구가 많은 20~30대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선정하면 무난하리라 본다.
 
시장조사가 끝나고 입지선정을 했다면 국세청에 제조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면 주세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면허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한다.
- 1. 제조방법의 결정
- 2. 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면허서류 제출
- 3.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제조방법(국세청기술연구소) 및 제반법규(관할시군청) 검토
- 4. 상부 국세청에 서류접수
- 5. 상부 국세청으로 부터 회신
- 6. 조건부 제조면허 부여
- 7. 시설 기준에 입각한 시설
- 8. 시설의 완공보고 및 용기검정/시설확인신청 (관할세무서)
- 9. 관할 세무서의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의뢰
- 10. 관할세무서 담당자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시설검정
- 11. 시설합격 시 제조면허 발행
- 12. 사업자 등록 신청
 
제조면허를 받은 후에는 제조방법에 입각하여 주류를 제조하여 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질을 검정 받아야 한다.
 
모든 절차가 끝났으므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면 되며 제출한 제조방법대로 제조하여야 하며 1년에 1회이상 주질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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