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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미국시장에서 검증되어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브루어리에서 만들어진
맥주를 즐겨마시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이크로브루어리 맥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브루어리가 사업성이 높다고
하여도 무턱대고 덤벼들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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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브루어리는 맥주를 제조하여
현장에서 전량 판매하여야 하므로 입지를
심사숙고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이는 기본 제조시설 5000리터를 예를
든다면 1개월 내에
5000리터(250통/2000cc기준)를 판매하여야
한다. 입지선정의 방법은 유동인구가 많은
20~30대가 많이 모이는 곳으로 선정하면
무난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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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가 끝나고 입지선정을 했다면
국세청에 제조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면허 없이 주류를 제조하면 주세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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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진행한다.
- 1.
제조방법의 결정
- 2. 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면허서류 제출
- 3.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제조방법(국세청기술연구소) 및
제반법규(관할시군청) 검토
- 4. 상부
국세청에 서류접수
- 5. 상부
국세청으로 부터 회신
- 6. 조건부
제조면허 부여
- 7. 시설
기준에 입각한 시설
- 8. 시설의
완공보고 및 용기검정/시설확인신청
(관할세무서)
- 9. 관할
세무서의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의뢰
- 10.
관할세무서 담당자 및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시설검정
- 11.
시설합격 시 제조면허 발행
- 12. 사업자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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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를 받은 후에는 제조방법에
입각하여 주류를 제조하여 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질을 검정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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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가 끝났으므로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면 되며 제출한 제조방법대로
제조하여야 하며 1년에 1회이상 주질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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